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창렬)는 28일 손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0년 10월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이때 손씨는 자신의 초상은 ‘국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손씨는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화장품회사는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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