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논란에 ‘몬스터’ 측 “이미 제외된 캐릭터..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입력 2016-05-26 13:22  

김세아 (사진=DB)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몬스터’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김세아는 이미 극 중 제외된 캐릭터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아는 4월 19일 방송된 8회까지 출연했다. 최초 출연 당시 그렇게 된 내용이었다. 이미 8회 이후 제외돼 앞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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