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법원 동성결혼 신청 각하 1심 불복...항소할 것”

입력 2016-05-26 17:21  

김조광수 김승환 (사진=DB)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첫 동성결혼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와 변호인단, 인권단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가운데 먼저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조광수는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琯湧?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이를 신고 불수리 통지했고,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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