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처남,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하루 400만원씩"

입력 2016-07-02 10:35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된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한편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전씨 등이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 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유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노역 일당의 범위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형법 재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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