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있다"

입력 2016-10-22 17:36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이 열흘 동안 파업을 벌이면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은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집회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너를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단체의 위력을 과시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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