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현혹' 주의보

입력 2015-01-13 17:31  

<앵커>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적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쇼핑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광고를 하며 유산균 음료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GS샵과 CJ오쇼핑, 그리고 홈앤쇼핑 등 홈쇼핑 3사에 이 제품의 선전 문구가 부적합하다며 수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1등이라는 표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은 후에도 홈쇼핑 업체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세계 1위를 강조하며 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의 조치를 받았던 지난달 11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몰의 광고를 수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홈쇼핑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는 문구로 된 광고뿐만 아니라 TV홈쇼핑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지난 방송분이 함께 게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세계 1위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진호 GS홈쇼핑 팀장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심의를 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득한 이후에 해당 표현을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해온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CJ오쇼핑은 TV와 온라인을 광고 문구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당시 업무착오로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진행된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갑을 관계를 이용한 납품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홈쇼핑 업계.
비리 척결뿐만 아니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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