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세금폭탄 '현실로'

입력 2015-06-23 17:33  

<앵커>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반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미 1600억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납부한 상태인데요.
최종 패소할 경우 재무적 타격은 물론 투자자들과의 분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가 KB·하나·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이 서울의 강남구·서초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펀드 업계가 사실상 1심에 패소한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유사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소송 이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이 펀드 등록을 받아들이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활성화와 주택경기 부양 취지로 부동산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 부동산 펀드들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갑작스런 업격한 해석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등록 하기 전 부동산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100여건에 1600억원의 세금 추징에 나선겁니다.


업계는 부동산은 매입시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와 자금을 먼저모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펀드를 등록하는 사례가 많고, 그간 감독당국과 세무당국도 업권 특성을 이해해 관행처럼 허용해 온 부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개별 운용사들은 일단 소송에 앞서 은행차입을 통해 1600억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납부한 상태.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환수액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결국 1심부터 패소하며 향후 최종 패소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납부 추징액 분담을 놓고 수익자인 투자자들과 분쟁의 불씨 역시 남겨져 있습니다.

업계는 2심인 고법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둘러싼 소송전에 시달리면 최근 국내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시장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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