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연말정산] 바뀐 연말정산, 알면 '돈' 된다

입력 2013-12-30 15:37   수정 2014-01-06 18:46

[ 김예랑 기자 ]
1500만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희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를 등한시 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난해한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파악,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 해야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들을 정리해 봤다.


1.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반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직불카드는 30%로 유지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2.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금액이 월세 지출액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단,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게가 가능하다.

3.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돌려받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4. 한부모가정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한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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