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입력 2012-08-08 15:01  

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한세율이 오르면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이하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