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현의 ‘펀드노트’] 104편. 환매 기간

입력 2015-04-15 09:30  

기일(期日)과 기간(期間)은 다르다. 몇 월, 며칠이라고 일정한 시점을 지정하는 것을 기일이라고 한다면, 기간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이다.


투자자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기일(가입일, 환매일 등)과 기간(가입기간, 환매기간 등)의 개념은 의미가 크다. 우선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의 구분 기준이 펀드가입과 환매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것이 개방형이라면, 기간을 정해 가입과 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폐쇄형펀드다. 그래서 이런 폐쇄형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上場)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개방형펀드라고 해서 환매를 신청하는 날 바로 현금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팔 때 매도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야 현금을 되찾을 수 있듯이, 펀드도 환매를 신청하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등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적용되는 환매기준가는 대부분 환매 신청일 다음날 시초가가 적용된다. 이는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장 막판에 환매해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다. 환매시간도 기준가 적용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같은 날이라도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환매에 적용되는 기준가가 달라진다. 오후3시 이전에는 당일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일 3시를 넘겨서 환매신청을 하면 익일 마감 가격이 환매기준가가 된다.


또, 펀드 내 주식 비중이 50% 이하이거나 채권형펀드인 경우에는 기준가 적용 시점이 오후 5시이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 환매기간이 더욱 들쑥날쑥 하다. 짧게는 3일에서 5일, 심지어는 수십 일(예: 중국펀드)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해외펀드 내 편입된 자산의 성격이 제각각이고, 각국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는 환매기간과 절차를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해야 후일 거래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절세펀드의 경우에는 환매기간을 더욱 철저히 살펴야한다. 약정할인 있는 통신비나 렌트 비용들이 그렇듯이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환매를 하는 경우 고율의 중도환매수수료와 그간 받았던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해야한다.


대표적인 절세상품들인 신연금저축계좌(10~30년 투자), 재형저축펀드(7~10년 투자), 소득공제장기펀드(5~10년) 등의 경우, 투자자의 장기 재테크계획을 기준으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장기상품의 경우 일시적 유행이나 작은 혜택에 눈이 멀어 경솔하게 투자했다가는 후일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특히 환매조건은 펀드 가입 시부터 챙겨야할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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