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실형 면했다...'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5-03-26 16:43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실형 면했다...`집행유예로 감형`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모델 이지현과 그룹 글램 출신 다희가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항소심 첫 공판 이후 9일 이지연과 다희는 보석 신청 허가로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지연 징역 1년 2개월,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2년간 각형의 판결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가지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협박이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병헌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감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2월 13일 이지연과 다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지연, 다희 측 변호인 역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계속돼 온 이병헌 협박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병헌은 현재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비지트` 촬영 차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의 출산일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실형 면해서 다행이다" "이지연 다희, 집행유행로 감형 선고 받았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과 합의했나?"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처벌불원서 제출해서 감형 받았나?"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 빨리 해결되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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