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폭행-유산-임신 증거 공개...“6억은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입력 2015-07-30 15:32  


▲김현중 전 여친, 폭행-유산-임신 증거 공개...“6억은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사진=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씨 제공)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폭행 및 유산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A씨가 주요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30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김현중 측의 공격 때문에 증거 하나 없이 내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됐다”면서 임신과 폭행, 유산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신과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현중 측의 주장에 대해 “6억 원은 (임신과 유산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었다. 김현중 본인도 검찰 대질 신문에서 폭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과 유산 사실이 없었다는 김현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무월경 4주가 아니라 정확히 ‘무월경 4주 6일’ 진단서가 맞다”면서 “지난해 5월 김현중에게 30분간 폭행을 당한 뒤 하혈을 하고 병원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신 당시 테스트기 결과 사진과 김현중과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 A씨는 7월 재임신 역시 산부인과의 진단서를 근거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현중이 출산을 원치 않아 중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수술 3일 만에 김현중이 다시 폭행했다”면서 현장에 있던 여자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증거가 없으면 논리라도 갖추고 공격하라”면서 추가 증거 공개를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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