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5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의 예금보험 담당자와 함께 예금보호 설명의무제도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작년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 6월 23일부터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각 금융협회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기관은 작년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 6월 23일부터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각 금융협회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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