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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도 원고 패소 "KT&G는 금연운동에 노력해주길"

입력 2014-10-31 09:45   수정 2014-10-31 09:45

[민경자 기자] 법원은 흡연과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둔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 27명이  KT&G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학적이거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는 공해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G 등이 치료기관 설립과 금연운동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7년 1심에서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KT & 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KT&G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원고들은 KT & G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를 첨가했다고 주장하며 2심 재판을 기대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이 재판은 1999년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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