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미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명 수배됐다.
5월22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MBN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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