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中企 업종전환 문턱 낮춘다

입력 2019-09-18 10:53   수정 2019-09-19 01:26

정부가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전환 신청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원책의 큰 틀은 △어려움을 겪기 전 상시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세 가지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 업종 등으로의 업종 전환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해 사업전환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전체 매출의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하면서 사업전환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을 평균 한 달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을 개척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자금 1조33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집중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할 방침이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중진공이 연간 50억~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30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SGI서울보증은 계약 등 이행보증서 발급을 우대해 회생기업을 돕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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