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액 몰수해야" 징수 위법성 논란

입력 2019-10-17 18:12   수정 2019-10-17 18:13




KBS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KBS가 지금까지 위법한 형태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전액몰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수상기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업무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하 한전) 확인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는 전혀 없으며, 한전 역시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KBS가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 없이 KBS가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

윤 의원은 "위법한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수신료를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를 동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과 국회 결산을 받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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