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는 親文보위부, 정권비리 덮을 것"…與 "한국당 주요 인사들 20년 넘게 설치 주장"

입력 2019-10-21 17:14   수정 2019-10-22 01: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1일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찬성했던 법안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개혁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 법사위 국감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부터 찬성했던 공수처법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1998년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16년 뽑힌 새누리당 대표(이정현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이제 와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심재철·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중진 의원이 대거 법안(공수처법)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민주당과 조 전 장관 일가라고 국감에서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특혜를 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친문재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설치하려는 공수처는 ‘은폐처’와 ‘공포처’”라며 “있는 죄 덮고, 없는 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무부의 수사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보고를 사전에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조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절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다시 만나 공수처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엔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주말부터 여당이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등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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