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청약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등 稅혜택 상품 가입해야

입력 2019-11-10 15:47   수정 2019-11-10 15:48

매년 11월이 되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수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다.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내용을 숙지하고 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몇 가지 사항을 잘 알아두고 준비하면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주택청약저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넣은 금액(연 7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5%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12%를 공제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한도로 납부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이 한도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은 소비 수단의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기본공제한도액(소득구간별 200만~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대중교통 이용분의 40%, 도서·공연 등 이용분의 30%에 대해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로 사용한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된다. 남은 2개월간 신용카드의 소비금액 중 25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노려보는 것도 추천한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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