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인정받은 삼성전자 4노조, 전 직원에 '가입 독려' 메시지 발송

입력 2019-11-13 18:41   수정 2019-11-13 20:06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삼성전자 4노조가 전 직원에게 "불통과 단절의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이라며 노조 설립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13일 한경닷컴이 단독 입수한 '삼성전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따르면 4노조는 "망설이지 말고 최단기간 1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압도적 가입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4노조는 이날 고용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4노조는 해당 글을 통해 △특권 없는 노조 △상시 감시 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4노조는 "우리 노조는 조합원 4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회사가 무서워 가입을 망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절대 회사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위원장과 사무국장 2인 외 어떤 누구도 가입원서를 볼 수 없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의 급여 산정이 공정한지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라며 "고과와 승진이 회사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4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라는 상위 노조 가입에 대한 우려섞인 현장의 반응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노조는 "상위 노동단체 가입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며 "회사와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의 SK하이닉스, LG전자의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메리트"라며 "향후 회사와의 임금·복리후생 협상 시 타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라면서 "4노조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4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고용부로부터 노조법에 부합하는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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