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납세, 37개 기업에 무한한 영예를" 제2회 납세자축제 열려

입력 2019-11-22 16:29   수정 2019-11-22 16:30



제2회 납세자축제가 오는 12월3일(화) 오후 6시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조세일보가 주최 및 주관을, 대한민국 최대 규모 조세학술 단체인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다.

법인세 6조원을 납부한 SK하이닉스를 비롯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 32개 대기업과 와이지원 등 5개 중소기업이 제2회 납세자축제에서 영예의 '납세대상'을 받는다.

또한 조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로펌, 세무법인 등 5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자권익대상'이 수여된다.

납세대상은 고액·성실납세가 애국이란 취지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 기업 정서를 완화하며,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재무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납세대상 수상 기업은 '납세대상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018년 귀속 법인세와 2019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합산액이 업종별 상위 10% 이내인 기업 ▲유효세율이 14%∼50%일 것 ▲국세청 심층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이 아닌 자진납세일 것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다.

개인 고액납세자는 검증이 난해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금년에도 수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대상 심사위원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위원장을,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건국대 교수),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진태 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중앙대 교수), 김진영 조세일보 경제부장, 염정우 조세일보 경제부 기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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