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집단 성폭행·몰카 모두 유죄

입력 2019-11-29 13:16   수정 2019-11-29 13:17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또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몰카' 영상물을 총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유착, 성폭행, 마약 투약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함께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돼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에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권모 씨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에서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만 1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내내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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