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고발…"디즈니 압력행사 의혹"

입력 2019-12-02 10:26   수정 2019-12-02 10:27



영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을 독점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승한 사무총장은 2일 한경닷컴에 "일반적으로 스크린 배정은 극장이 예매율을 보고 결정하지만,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경우는 다르다"며 "극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면서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가 아닌 디즈니코리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배경을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 국내 투자배급을 담당한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를 기록했다"며 "이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한국 상영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또 "프랑스는 그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외 사례를 들면서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겨울왕국2'는 지난달 21일 개봉해 11일 만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관객수 858만2777명을 기록했다. 개봉 전에 예매율 92%를 넘기며 애니메이션 최초로 예매 관객으로 110만 관객을 돌파했던 '겨울왕국2'가 거침없는 흥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겨울왕국2'가 무리하기 스크린을 독점하면서 나온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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