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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진실은…1심 공판 오늘 진행

입력 2019-12-13 08:53   수정 2019-12-13 08:54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느느 이날 업무방해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전 에버랜드 전무 이모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가담 정도가 낮아서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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