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검찰도 책임 있다"

입력 2019-12-16 15:44   수정 2019-12-17 02:29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선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검찰도 책임에서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8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국가기관은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각 기관 모두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들어가면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조작 의혹, 경찰관 폭행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청장이 나서 당시 지휘하고 기소했던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검경 모두 과오를 반성하고 협력해야지 이 과정에서 다투거나 할 일이 아니다”며 “(수사과정에 있었던) 단편적인 사안까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 청장은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 “10명 정도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로 일부 소환에 응했다”며 “각자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유명을 달리한 A검찰수사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상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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