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개시 여부 다음달 결정될 듯

입력 2019-12-24 14:19   수정 2019-12-24 14:20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1월 중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인사에서 형사12부는 재판장을 포함해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 씨 변호인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법원 휴정기간은 내년 1월 3일 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엔 담당 재판부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청구인 또는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는 재판부가 재심 개시 쪽으로 의중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입증계획을 듣는다. 이후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기일까지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법원 인사를 고려할 경우 정식 공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신 재판부가 내년 1월 중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다"며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구금 일수만큼 보상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혐의를 부인하며 상소했지만 상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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