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2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20-01-09 17:25   수정 2020-01-10 00:40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강원·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 군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7709만6000㎡의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 포함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해제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가 대상이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탁 대상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천 화천 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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