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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워 실감, 제1야당 빼고도 하고 싶은 것 다했다…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만에 마무리

입력 2020-01-13 20:39   수정 2020-01-13 20:41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4월 29일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약 8개월 만이다.

이번에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공조가 빛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각종 법안이 여유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4+1협의체는 새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외에도 '유치원 3법'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7일 만이다. 이날 한국당을 포함해 278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당초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빚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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