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은행 최고경영자에 DLF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1-29 13:54   수정 2020-01-29 13:56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최고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은행 CEO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파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해당 은행 CEO에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다.

이어 "DLF는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은행이 도박에 가까운 상품을 설계했고 이른바 '펀드 쪼개기'로 규제가 없는 사모펀드로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하지만 해당 은행의 CEO는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윤석헌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지주 최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며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배상결정을 내리면서 '소멸시효를 채웠다'는 은행의 반론을 일축하며 은행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LF 문제에 있어서도 윤 원장이 은행 CEO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DLF 문제를 슬쩍 넘어간다면 키코 문제에 대한 윤 원장의 진정성은 물론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해 조직개편도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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