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후6시 이후 전화, SNS 업무지시 금지'

입력 2020-02-02 20:13   수정 2020-02-02 20:15

울산시 공무원은 앞으로 오후 6시 이후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인 카카오톡으로 받는 업무지시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새로 넣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근무시간 외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설한 조례안 명칭은 '제8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직원 사생활 보장을 위해 2019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 금지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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