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펀드 절반 은행이 판매…DLF 이어 불완전판매 인정되나

입력 2020-02-19 07:49   수정 2020-02-19 07:51


대규모 환매 중단과 원금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절반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이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까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전체 수탁고 9943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이 5778억원으로 58%에 달해 은행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신한금투가 3248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을 판매했다. 세 곳의 판매액을 더하면 전체의 64%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의 계좌 수는 총 4035개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2663개로 66%에 해당한다.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과 적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펀드를 판매할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당시에도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실제로 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을 설명받지 못한 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 한 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힌 투자자는 "예금 만기일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 펀드 가입을 추천하면서 '원금 손실도 없고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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