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술집 여성 '3억 원' 협박=한상헌 아나운서" vs 네티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입력 2020-02-20 09:26   수정 2020-02-20 10:59



강용석 변호사가 참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지난 18일 "최근 술집 여성에게 3억 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는 ㅇㅇㅇ KBS 아나운서다"라고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세연 방송에 출연중인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김용호 전 기자 등은 “언론에 보도된 ‘유흥주점에서 3억 원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의 정체는 ㅇㅇㅇ”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이후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세연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아나운서의 사진 여러 장을 화면에 띄우며, 이 사건 당사자임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KBS 대표 좌파 방송인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며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23일인데 직전에 유흥주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아나운서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상헌 KBS 아나운서가 일신상의 이유로 진행 중인 KBS 2TV ‘생생정보’와 '더라이브'에서 하차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네티즌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부녀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자 그의 남편 D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D 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도도맘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이 도도맘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도도맘은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강 변호사는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D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씨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거나 강 변호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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