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애플, 5억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20-03-03 17:41   수정 2020-03-04 01:04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6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이냐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배상액은 최소 3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아이폰 운영체제(OS)인 iOS 10.2.1 이후 버전을 쓰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로 배상금을 받는다.

애플은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은 부인하면서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한 뒤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애플은 이 같은 문제를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애플의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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