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근로자 1인당 매달 7만원 지원"…2.4조 긴급 추가 대출

입력 2020-03-04 10:0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직원을 자르지 않도록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폐쇄 점포의 제기를 위해 홍보를 돕는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예산 2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원대 정책 자금 추가 투입도 담겼다.

정부는 추경 1조7181억원과 기금 변경 등을 더하면 7조3000억원의 규모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1조2000억원을 추가해 전체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3조2000억원 규모의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을 집행하기로 한 기업은행의 재정보강을 위해 추경 예산 1조674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을 증액한 상태다.

보증과 보험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신보는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신·기보에 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에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000억원을 추가한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자르지 않도록 향후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보조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현재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7만원을 더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596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장 80만곳에 4개월 평균 100여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도록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국고로 지원한다. 20개 시장에 6억씩 총 120억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한 1만5000개 점포에 대해서는 위생안전 인증,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을 돕는다. 372억원이 사용된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 입점을 돕고 1만5000개 소상공인의 플랫폼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115억원을 포함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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