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입국시 여행동선·건강상태 숨기면 1억6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3-10 07:40   수정 2020-06-01 00:0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행한 동선과 건강 상태 등 정보를 숨기면 최고 50만 리알(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의 이같은 강력 조처는 사우디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이란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이를 숨긴 자국민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우디 국적자는 단교 관계인 이란을 방문하면 처벌받지만 사우디 내 소수 시아파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하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를 거쳐 이란을 다녀오곤 한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된 확진자는 이란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이를 자백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2월 한 달 이란에 입국한 사우디 국적자의 명단을 달라고 이란 정부에 요구하고, 이달 5∼7일 자진 신고를 받았다. 또 지난 8일 시아파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동부 카티프시를 봉쇄했다.

9일 현재 사우디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15명이다.

사우디 외무부는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미국과 필리핀, 이탈리아를 여행한 사우디 거주 외국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국인은 미국→필리핀→이탈리아 순서로 여행을 하고 사우디로 돌아왔다.

사우디 보건 당국은 이 환자가 거친 나라 3곳이 모두 코로나19 발병국인 만큼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사우디는 또 8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탈리아, 한국 등 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일에는 오만, 프랑스, 독일, 터키를 추가했다. 터키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이들 14개국과 사우디를 오가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일시 중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우디 내 각급 학교(대학교 포함)와 교육기관도 9일부터 무기한 운용이 중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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