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주주활동 나선 국민연금, 우리금융 조준

입력 2020-03-12 17:24   수정 2020-03-13 02:00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선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이달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금융 지분 7.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 주식 보유 목적 변경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우리금융지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올초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등 56개사에 대한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꿨다. 이 명단에 우리금융지주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껏 새로 추가된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보유 목적 변경을 결정한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를 확정하고 손 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한 때와 겹친다.

일반투자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주식 보유 목적이다.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요구,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단순한 의견 전달 및 대외적 의사 표시 등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사 선임안에 의견 표명 가능성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보유 목적 변경 공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달 25일 정기 주총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 주주활동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 안건에 적극적인 의견 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이번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이번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은 폐기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해 손 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도 준비했다.

우리금융의 주주 구성은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구조다. 1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17.25%(작년 9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7.71)%, 우리사주조합(6.42%),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5.62%)가 뒤를 잇고 있다. 또 대만 푸본생명이 4%,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금융회사들이 각각 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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