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금융위 'P2P 대출 투자주의보'

입력 2020-03-31 15:15   수정 2020-03-31 15:17

최근 들어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플랫폼 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P2P 대출 중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간 중·저신용자의 연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최근 P2P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P2P 대출에 대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월 18일 기준 P2P 업체를 통해 집행된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15.8%를 기록했다. P2P 업체의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10.9%, 지난해 말에는 11.4%로 점차 높아졌다. 올 2월 말에는 14.9%에서 2주간 또다시 0.9%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362억원 규모다. 2017년 말 7532억에 비해 네 배가량으로 불었다. 누적 대출액은 9조6032억원에 달한다.

P2P 대출은 개인 자금을 모아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2~3년 새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플랫폼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소·영세사업자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출이 점차 부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의 부실도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 P2P대출 중개 회사들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P2P 대출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 업체가 금융위에 연계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재무 공시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는 각별히 조심하고, 부동산 PF의 경우 담보물건인지 여부, 채권 상환 우선순위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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