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유포한 경찰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4-17 17:35   수정 2020-04-17 17:37



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A순경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A순경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A순경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을 명확히 진술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그런데도 마치 폭행을 하고서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그날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순경은 첫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A순경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순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뉴스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성관계는 협박이나 폭행없이 합의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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