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촉법소년' 더 이상 면죄부 없애야

입력 2020-04-26 18:39   수정 2020-04-27 00:14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영상방 운영자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그중 한 명은 12세로 파악됐다. 또한 성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7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자랑인 듯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암 덩어리를 키웠고, 그 결과 많은 악영향을 줬다.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를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는 꼴이 됐다.

암 덩어리들은 더 이상 몸속에 기생하지 못하고, 경악스럽게 고통을 표출해냈다. 바로 ‘N번방 사건’ 이다. 옳고 그름의 경계를 허문 한 개인이 집단을 주도하고, 집단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린했다. 국민들의 청원과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당한 정부는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분류한 뒤 철저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주도자인 ‘박사’ 조주빈이 잡혔다. 하지만 ‘헬조선’의 촉법소년들은 여지없이 법의 빈틈을 타고 도망갈 것이고 법의 가벼움에, 법의 허술함에 ‘제2의 N번방’을 만들 것이다. 촉법소년이라는 네 글자는 ‘촉법살인’ ‘촉법강간’ ‘촉법절도’ 등 국가에서 키우는 강력 범죄가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미지수인 채로 우리 곁을 떠돌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방관할 수 없다. 미국은 소년 범죄라고 할지라도 30년 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린다. 법의 무서움을 일깨우고,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며, 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촉법소년이라는 면죄부를 없애야 한다.

장재혁 < 서울 강북구 번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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