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20-04-30 17:54   수정 2020-05-01 02:35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을 살인·치사한 범죄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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