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원격의료를 '1호 입법'으로 추진하라

입력 2020-05-14 18:02   수정 2020-05-15 00:20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 육성 의지를 밝혔고, 13일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기재부까지 추진 의지를 보탠 것이다. 기재부가 이달 초만 해도 “비대면 서비스 육성계획이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입장이 바뀐 것은 청와대의 추진 의지가 거듭 확인된 데다, 2월부터 시행해 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1차 진료기관이 붕괴된다”는 해묵은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하지만 달라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한발 진전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 의원과 의사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계속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38조원으로 추정된다. 중국 일본이 발 빠르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20년 가까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국내 의료 수준과 관련 기업들의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주자로 원격의료를 꼽아 여느 때보다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원격의료는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신산업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그 ‘1호 입법’으로 원격의료만큼 상징적인 것도 없다. 이를 통해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임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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