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오롱 직원들,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입력 2020-05-20 10:16   수정 2020-05-20 15:02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를 충격에 빠트린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임직원들이 미공개 악재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처음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른 이로부터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지난달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작년 3월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5400여주를 매도한 A씨는 1억1960만원,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같은 해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다. 9일 뒤인 3월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조치 다음날인 4월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나란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불과 2달 만에 2만원선까지 주저앉았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임상정보를 미리 입수해 향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A·B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통보조치했다.

앞서 한미약품·신라젠에 이어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서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는 다시 한 번 투자자 신뢰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검찰은 현재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공시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문 대표를 구속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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