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직원, '인보사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입력 2020-05-20 17:34   수정 2020-05-21 02:24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그룹 직원들이 미공개 악재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처음 드러났다. 검찰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코오롱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른 이로부터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지난달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작년 3월 29일 본사 직원에게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5400여 주를 매도한 A씨는 1억1960만원,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같은 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다. 9일 뒤인 3월 31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조치 다음날인 4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나란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2만원 선으로 주저앉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임상정보를 미리 입수해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오형주/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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