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은 운용상품 '갈아타기'로 적극적 자산배분 나서야

입력 2020-05-21 17:37   수정 2020-05-22 02:34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문구는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을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은퇴 후 필요 생활비를 토대로 각자 상황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연금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면 3영업일 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금 종류별로 얼마나 적립금이 쌓여 있는지,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60세가 넘어 수령한다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노후 재무설계’ 메뉴에서 성별과 나이, 예상 은퇴 연령,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 32세인 여성 직장인이 60세에 은퇴해 월 130만원(은퇴 시점 월 197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싶다면 현재 가치로 3억3707만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은퇴 자산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자들은 각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다양한 운용 상품을 확인하고 골라야 한다. 운용 상품은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손실 위험이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입자 수익률과 함께 투자 가이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현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투자 성향별 추천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만큼 참고하면 좋다. 홍춘욱 ERA리처치 대표는 “어떻게 자산별 비중을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따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여기에 가입자가 개인 여유 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추가 납입분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과 합쳐 연말정산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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