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갭투자 잡겠다는 21번째 대책 임박…이번엔 먹힐까?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0-06-16 12:50   수정 2020-06-16 13:05


정부가 이르면 내일(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대출 추가 규제, 재건축 연한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은 들썩입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다시 서울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나마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청약'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청약경쟁률은 100대 1 가까이 치솟았고, 가점은 60점을 넘어 30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늘고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듯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에는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내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열리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한 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될 수도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갭투자용으로 악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100대1 육박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99.3대1로, 지난해 경쟁률(31.7대1)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8곳 중 절반인 4곳에서 100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분양한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가 146.8대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37.3대 1이었고, 경기도는 37.2대 1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대 1입니다. 이는 지방의 18.3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청약 가점은 고공 행진… 30대에겐 '그림의 떡'

청약 열기와 함께 청약 가점도 고공 행진입니다. 올해(1~5월) 서울에서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가점이 61.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15년)에 무주택 기한 10년을 채우고 4인 가족을 둔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점인 57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도 미분양·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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