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담] 세금 체납액 0원이라는 국회의원들, 사실일까?

입력 2020-06-09 13:48   수정 2020-06-09 14:01



[뉴스래빗 데담]

뉴스래빗 데담은 데이터로 談(담),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팩트체크는 물론, 분석 방법을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꼭 알아야 할 숫자는 오늘의 키워드로 짚어드리겠습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오늘 데담에선 21대 국회의원의 '세금 체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 내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뉴스래빗은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보도를 통해 체납 이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뉴스래빗이 확인해보니 공직 선거 후보자의 체납 내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출마시 일정 수준 이하의 세금 체납 이력은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체납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또는 3개월 이내 체납액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납을 했어도 이 수준의 체납액은 후보자 등록시 '0원'으로 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 PLAY 오디오래빗 ▽▽





데담, 팩트체크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면면을 정리해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나이와 성별, 학력, 직업, 전과, 병역, 재산, 체납 등의 내역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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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신용현,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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