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 주식 취득 합법적…매각해도 '마이너스'"

입력 2020-06-25 19:14   수정 2020-06-25 19:16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체불임금 문제 등을 놓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대주주의 회사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 등에 해명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25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스타홀딩스의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자금 확보는 사모펀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이자율로, 주식거래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실시한 각각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이스타홀딩스는 수년에 걸쳐 보유한 항공 지분을 매각해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금 3000만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자금 100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이스타홀딩스가 자금을 차입한 회사는 둘 다 페이퍼컴퍼니로, 이상직 의원 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반박하며 삼덕회계법인의 2014년 말 기준 주식평가보고서 표지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도 함께 공개했다. 아울러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매각 후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매각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은 전체의 38.6%로 410억여원으로 추산된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계약 이후 발생할 소송과 세무조사 과징금 등 확정시 발생할 우발 채무를 위한 전환사채(CB) 담보 제공, 주식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홀딩스 보유 부채 상환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수 작업의 암초가 된 체불임금 250억원 중 110억원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겠다고 제주항공에 제안한 것과 관련, "제주항공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110억원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할 이들 제반 비용은 매각지분 가치를 상회한다"며 "이번 인수합병은 이스타홀딩스에 말 그대로 마이너스 딜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작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재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 유지는 사실상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되거나 정부의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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