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조사서 거짓말한 학원강사, 천문학적 금액 물게 되나

입력 2020-07-07 13:56   수정 2020-07-07 15:16


쿠팡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인천의 학원강사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초기에 자신의 직업과 동선 등을 속인 것이 쿠팡의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7일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모든 물류센터에 같은 방역 정책을 실시했는데, 부천물류센터에서 총 152명의 확진자가 나온 반면 덕평물류센터는 1명에 그쳤다.

쿠팡은 A씨의 거짓말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천물류센터의 첫 확진자는 A씨로부터 출발한 연쇄 감염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말로 n차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는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양 및 덕평 물류센터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틀 만에 통보된데 비해, 부천물류센터의 첫 확진자는 무려 11일 후에야 통보됐다”고 했다.

부천물류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5월25일 폐쇄됐으며, 30여일 후인 지난 2일에야 재가동됐다. 그동안 쿠팡은 보관 중이던 243톤 규모의 상품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만약 쿠팡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짓말을 한 확진자를 방역 방해 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이 소송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법조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기업이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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