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보톡스 '메디톡스' 한 달간 다시 판다

입력 2020-07-14 16:38   수정 2020-07-14 17:04

메디톡스가 국산 보툴리눔톡신 1호 제품인 메디톡신을 다음달 14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14일까지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추가로 한 달간 효력 정지를 연장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정지 했다. 식약처는 실제 신고된 내용과 다른 원료를 주입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제품 3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유예된 이유는 메디톡스가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다시 유효해졌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한달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연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일시 중지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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