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폭행 뒤늦게 인정한 男선배, 자필 사과문 공개

입력 2020-07-14 16:52   수정 2020-07-14 16:55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도환 선수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주시체육회는 14일 김도환 선수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김도환 선수는 사과문에서 "조사과정에서 김규봉 감독과 장모 선수 폭행 및 폭언이 있었던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온 선생님과 선배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내심 두려웠고, 당시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의 경솔한 발언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낯선 상황과 저에게 쏠리는 많은 관심에 당황해 의도했던 바와 전허 다른 실언을 내뱉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7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경주시청팀 선수들과 함께 육상 훈련을 하던 도중 고 최숙현 선수가 제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뒷통수 한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신체접촉 또한 상대방에게는 폭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저의 안일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도환 선수는 폭언·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9일 故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추모공원을 방문,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한편,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도환 선수와 장윤정 선수는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故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돼 김도환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장윤정 선수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에 불복할 시 14일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들은 이날 이메일로 재심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감독은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7월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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